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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배령펜션 다모아 뉴스

(코로나 특별방역 조치 연장)숙박업소 객실 운영 준수사항 안내

곰배령민협
2021-06-11
조회수 2096

(2021년 6월 11일 행정명령 시달사항)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 방침에 의한 민박.펜션 숙박 인원제한 사항을 공지 하오니  미준수 적발시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있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 인원제한 준수 철저

  •    객실당 4명까지 숙박
  •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숙박(직계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말하는바  형제,자매는 제외 됨 :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를 말함)
  •    영,유아 제외
  •    4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객실 분리 숙박 금지.

 

2. 예방 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사항

  •    6월 1일이후 1차 예방접종 접종자는 가족모임 인원제한(8명)에서 제외    
  •    7월 1일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4명)에서 제외 

 

3. 기타사항

  •    출입자 명부/손소독제  상시 비치 및 퇴실시 소독 철저
  •    출입자 예방접종 확인 및 체온계 비치하고 발열 체크 이후 입실 조치


     7월부터 가족, 사적모임 인원제한 상향 조정을 정부에서 예고하고 있어 조정시 공지 예정


상기 사항 미준수에 의하여 관계 기관 확인에 의하여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만약 미준수로 인하여 확진자 발생시 벌금,  확진자 진료비 변제 등 조치가 수반 되오니 철저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곰배령 민박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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